
근로장려금이란?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에게 근로한 금액만큼 가구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계산된 근로 장려금과 총 급여(부부합산)를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복지 시스템입니다. 2025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그리고 70세 이상 직접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5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신청 기간: 25.05.01 ~ 06.02 / 마감일 이후 신청 기간: 25.06.03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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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16. 20:47